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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200108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 완료될 무렵인 2007. 1.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갑: G(I J K) 대리인 을: H 병: 피고 C 정: 피고 B(L) 대리인

1. 다음 ‘갑’과 ‘을’은 ㈜A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군위군 E M N 외 일원에 대웅전 명부전(납골당) 요사체에 지분을 주식만큼 보유하고 있으며 현 ㈜A 대표이사 B에게 대웅전 명부전 요사체 등 사찰 부지 허가 외 약 38,000여평을 양도할 것이며 대웅전의 수익 또한 B에게 전부 주기로 한다.

1. 아울러 ㈜A 대표이사 B과 건축주 주지스님 C(법명 O)은 ‘갑’에게 50% 명부전의 납골당 ‘을’에게 15% ‘정’에게 35%를 무상 양도하며 분양과 수익 일체를 절대 관여치 않을 것이며 ‘갑’ ‘을’ ‘정’은 이를 인정한다.

또한 앞으로 있을 인허가에 관한 모든 사항에 ‘병’은 적극 책임지고 받기로 한다.

* 이 모든 행위가 ‘갑’ ‘을’ ‘정’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키기 위함이며 3인은 신의로서 본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다.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30.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후, 2007. 1.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07. 1. 30. 접수 제1263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1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07.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7. 5. 15. 접수 제5643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2~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06. 4. 20. 접수 제3838호로 원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