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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3 2019나21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고소에 따른 형사소송으로 인하여 청력이 소실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치료비 500,000원 보청기 구입비 1,200,000원 진단서 발급비 220,00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8,0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고소의 위법성 여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17. 2. 9. “피고인은 2015. 2.경, 4.경 및 7.경 등 3회에 걸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알림문과 경고문 등의 벽보를 피고인의 담 외벽에 부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 제1심법원은 2017. 6. 28. 원고에게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정110호), 항소심은 2017. 11.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17노1968호), 이에 검사가 상소하였으나 상고심에서 2018. 6. 15.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