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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6 2016가단2001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6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6. 1.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C’이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인테리어 등을 제조하는 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철물, 스텐레스 등을 제조, 수출하는 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2013. 8. 16.부터 2014. 11. 20.까지 체인링크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5. 현재 83,661,1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3,66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