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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53194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C생), D(E생)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258,905원과 그중 49,984,870원에 대하여 2014. 12.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