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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청주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8노221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가 유상 화물운송과 무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임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그 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 법의 각종 규제 등을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거나,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임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유상 화물운송과의 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화물자동차의 유상 임대행위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위반죄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등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타인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였다는 사실에 더하여 그 자동차에 의한 화물운송행위 역시 유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즉 임대인이 화물운송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였다거나 또는 유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임대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인정되어야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행위가 위와 같이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대여기간·대여료 등의 임대조건, 임차인의 사용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주혜진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 변호사 이봉순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대여사업 및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회사의 청주지점 지점장인바, 피고인들이 2006. 5. 31. 공소외 주식회사에게 피고인 회사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포터Ⅱ’ 중형 화물차량을 유상으로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피고인 회사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단서 규정의 위임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화물운수사업규칙’이라 한다) 제49조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하여 화물자동차의 유상 임대행위라는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인들이 위 법 제39조 에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규칙 제49조 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화물운수사업규칙 제49조 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를 적극 규제함으로써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화물운송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히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만을 금지하는 필요·최소한의 규제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상 인정되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판 단

화물운수사업법 제39조 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4호 는 ‘ 제39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화물운수사업법 제39조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화물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1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만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항 ), 화물자동차 대여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② 화물운수사업법 제39조 의 표제가 ‘유상운송의 금지’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은 실질적인 유상 화물운송행위의 금지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임대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화물운수사업법 제39조 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위 조항 자체로도 소유자 이외의 자에 의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④ 더욱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대여행위는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물운수사업법 제39조 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그 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 법의 각종 규제 등을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거나,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임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위 규정과 같은 내용의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취지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유상 화물운송과의 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화물자동차의 유상 임대행위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화물운수사업법 제39조 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등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타인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였다는 사실에 더하여 그 자동차에 의한 화물운송행위 역시 유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즉 임대인이 화물운송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였다거나 또는 유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임대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행위가 위와 같이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대여기간·대여료 등의 임대조건, 임차인의 사용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주식회사 등에게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임대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1은 그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주된 영업분야인 자동차 대여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각 임대행위를 하였던 것인 점, ② 피고인들은 대여기간을 2년 이상의 장기로 정하여 임차인들에게 화물자동차를 임대하면서(다만, 임대료 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월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들로부터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을 받기도 하였다는 점, ③ 임차인들은 임대차기간 동안 자신들의 운행지배하에 당해 화물자동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실제로도 자신들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뿐 유상 화물운송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유상 화물운송과는 무관하게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임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준근(재판장) 김현범 김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