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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9 2016고단2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13:50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로 13에 있는 달서 우체국 앞 도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월성 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에서 달 서 소방서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C(36 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날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제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