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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4 2013고단9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6. 성남시 C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시가 7,500만원 상당의 BMW740i D 승용차 1대를 대여 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8.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식당’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950만원을 빌리면서, '6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차를 임의로 처분해도 된다.

'라고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금융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