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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2028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피고 B과 연대하여 41,278,086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26.부터 200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 로 변경되었으므 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