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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노77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8. 경 군포시 C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골프화 징 사출제품을 이용해 골프화 징을 만들면 한 달 매출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이상 생기니 지금 급히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골프화 징을 만들어 금방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적자상태였으며, 골프화 징을 만들 부품도 마련되지 않아서 골프화 징 제작을 할 수 없었고, 골프화 징을 주문한 거래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8. 24. 4,000만 원, 2015. 10. 20. 1,000만 원, 2015. 10. 21.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만간 골프화 징 금형을 들여와 억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D는 피고인이 2014. 10. 경 인수한 금형 제작 및 사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파랑 등 여러 업체에 납품하였고, 주식회사 안데 르 손 등과 금형 개발 관련 협의도 진행하였던 점, ② D의 2014년 말 기준 자산은 467,988,855원, 부채는 323,934,742원, 당기 순이익은 124,054,113원이었고, 2015년 말 기준 자산은 1,187,831,465원, 부채는 883,514,558원, 당기 순이익은 80,262,794원으로 피해자와의 금전거래 당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2015년 매출액은 1사 분기 348,574,399원, 2사 분기 320,521,770원, 3사 분기 234,447,542원, 4사 분기 304,073,289원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던 점, ③ 피해자는 D가 설립되기 전 다른 회사에서 피고인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