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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0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2. 19.까지 근로 한 E의 2017. 2. 임금 7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6.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 한 B의 2016. 11.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1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