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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3 2012노2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을 보고 도망을 가길래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은 것일 뿐 피고인의 동생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거나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한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집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의 동생과 함께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107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우리 남편이 집에 안들어온다. 너거 집에 있는 것 확인해 보러 올라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동생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면서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의 아들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과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