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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8 2013고단8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16:30경 파주시 B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직원 C 등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도를 말리는 것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중, 위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해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넌 뭐야 민중의 지팡이야, 야 개새끼야 너는 뭐냐고, 좆까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부위를 차고 입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뚝과 왼쪽 손 약지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취객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