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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5고정17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포 천시 C 토지를 매수하고, 위 일 시경 건축업자 D에게 위 토지 지상에 주택 신축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D을 소개시켜 준 건축업자 E을 통해 D으로부터 위 토지 위에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방치되어 있던 토지의 전 소유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조 경석을 사용해도 괜찮겠느냐

는 질문을 받자, ‘ 알아서 하라’ 고 승낙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위 조 경석을 자재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90만원 상당의 조 경석 약 76 톤을 임의로 가져 가 사용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 품 사진, 현장사진, 추가 공사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 경석을 사용해도 된다고 승낙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조경 석이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 지상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측이 건축허가에 필요하니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조 경석이 쌓여 있던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매도한 토지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