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28 2013도11665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C 등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과 암묵적인 공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의자신문조서(제1심 증거목록 순번 9번) 및 USB 자료 중 출력자료는 모두 제1심에서 내용인정 및 동의에 의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된 증거들로 보이고, 이와 달리 위 증거들을 배제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서류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고 증거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책임주의 및 직접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