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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46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9.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외출제한명령을 받았다.

1. 전자장치 분리 피고인은 2014. 9. 12. 02:5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105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불상지로 외출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외출제한 시간대에 외출함으로써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신고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전자장치수령확인서, 보호관찰소별 위반 보고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서 사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