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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6가합38554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9. 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의회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5가지 의회로 조직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9. 27.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C 후보자는 2,587표를 득표하여 차점자인 D 후보자(2,467표)보다 120표 더 얻어 총회 감독회장(이하 ‘감독회장’이라고만 한다)으로 당선되었다.

한편 E 후보자는 1,937표를 얻어 3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로, F와 함께 피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재판을 신청하였는데(2016총특행04), 2017. 2. 27.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총회재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의 ‘교리와 장정’(이하 ‘이 사건 교단장정’이라 한다) [992] 제8조는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재판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교단장정에 피고를 상대로 하는 선거무효확인 청구 또는 당선무효확인 청구의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공직선거법상의 쟁송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공직선거법 제220조(선거소송), 제223조(당선소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쟁송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선거무효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제기된 가처분신청들이나 이 사건 총회재판이 모두 기각으로 종결되고, 이 사건 교단장정 [1153] 제36조에서 정하는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ㆍ고발 기간(90일)이 훨씬 도과한 상태에서, 2017. 10. 17.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하여 C의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당선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