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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54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865,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