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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45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00:21 경 수원시 팔달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큰 소리로 “ 야, 야 ”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 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다른 손님들과 편의 점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그 때부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00:5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경기 수원 서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 경 위 형 사과 사무실에서, 경기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석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 주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업무 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