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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