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5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13. 2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 소재 C파출소를 찾아가 상황근무 중인 피해자 순경 D에게 피고인의 아버지의 소재를 물어보았다가 그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자 화가 나,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애기는 빠져, 좆만 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계속하여 다른 행인들이 다니고 있는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애기는 빠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파출소 앞에서, 침을 뱉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방범순찰근무 지원 중인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만 한 새끼는 꺼져 씹새끼야, 내가 너보다 20살이 많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방범순찰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