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5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13. 2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 소재 C파출소를 찾아가 상황근무 중인 피해자 순경 D에게 피고인의 아버지의 소재를 물어보았다가 그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자 화가 나,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애기는 빠져, 좆만 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계속하여 다른 행인들이 다니고 있는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애기는 빠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파출소 앞에서, 침을 뱉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방범순찰근무 지원 중인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만 한 새끼는 꺼져 씹새끼야, 내가 너보다 20살이 많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방범순찰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