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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나86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의 새로운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갑 제1~3호증”을 “갑 제1 내지 3, 19, 2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10행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노1066호로 항소함으로써 항소심 소송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를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노106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9. 10. 18.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 11행, 제6면 제1행의 각 “3,095,253원”을 “3,095,10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20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 6,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7. 18.자 상해진단서 상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는 ‘목과 가슴에 멍이 들어 있었음’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달리 얼굴 부위에 타박상이나 상처가 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치아가 손상될 정도로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8행의 “2,476,202원”을 “2,476,08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의 “4,476,202원”을 “4,476,080원”으로 고친다.

나. 추가 판단사항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