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1:20 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780에 있는 호반 힐 하임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차량을 대리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 야 개새끼야 죽여 분다’ 고 욕설을 하며 어깨를 잡아당겨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