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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215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9. 0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B(22세)이 '니 와 그래 못생겼노'라는 말하는 등 자꾸 놀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친구인 피해자 A(21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