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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구합113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가.

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1 별지1 목록 I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I, II 기재 각 정보 관련 1) B은 2013. 5. 28. 원고가 2013. 5. 27. 20:52경부터 2013. 5. 28. 10:34경까지 19회에 걸쳐 자신에게 휴대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고 피의사실로 부산연제경찰서에 원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은 2013. 7. 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하 ‘동부지청’이라고만 한다

)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동부지청 2013형제17771호). 2) 원고는 2013. 6. 13.경 식칼로 B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항하여 원고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폭행죄로 각각 부산경찰서에 입건되었고, 위 사건은 모두 2013. 7. 1.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동부지청 2013형제16654호). 3) 동부지청 검사는 2013.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하 ‘동부지원’이라고만 한다

)에 원고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날 B의 폭행의 점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2013. 7. 30. 동부지원에 원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4) 위 각 사건은 병합심리되어 원고는 2013. 9. 11.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동부지원 2013고단2187, 2283(병합)},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11. 21. 이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이 법원 2013노3017), 이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