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2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2: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금연구역인데 왜 담배를 피냐, 담배를 꺼라”라는 취지의 말을 수회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걸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빈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