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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2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2: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금연구역인데 왜 담배를 피냐, 담배를 꺼라”라는 취지의 말을 수회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걸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빈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