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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5 2014고단11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4. 7. 3. 23: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에서 위 운동장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넘어졌다

일어난 후 재차 그 곳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고 반항하여 피해자의 인중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신분, 이 사건의 경위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