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41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5:5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운영의 D 매장에서 외상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외상값은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지, 씨발 년 아, 돼지야” 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삿대질을 하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화장품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