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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나5997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카렌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1. 4. 07: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현대백화점 근처 편도 6차로의 내리막길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신호대기에 따라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원고 차량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원고 차량 뒷부분과 피고 차량 앞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인 C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D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D병원에서 2015. 11. 4.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C의 치료비 등으로 2016. 1. 26. 합계 1,439,860원(2015. 11. 4.부터 2015. 11. 13.까지 중 3일의 통원치료비 351,140원 2015. 11. 5. 방사선진단 및 치료비 103,960원 2015. 11. 5.부터 2015. 11. 11.까지 입원치료비 984,76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 차량 동승자인 E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D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D병원 및 F병원에서 2015.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