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4. 9. 04: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디지털노래연습장에서부터 같은 읍 초가팔리 E1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09고약814호, 같은 법원 2011고약189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로 다소 높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포함해 이전에 동종범죄로 총 3회(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