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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7.06 2012고합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4. 9. 04: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디지털노래연습장에서부터 같은 읍 초가팔리 E1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09고약814호, 같은 법원 2011고약189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로 다소 높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포함해 이전에 동종범죄로 총 3회(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