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3 2017고정12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02:5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만 17세), E( 만 16세), F( 만 16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과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확인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영업신고 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