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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5522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주택건설사업허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관련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주택건설사업허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1. 7.로 청구취지에 기재하였으나,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을 보더라도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계약 체결 당시인 2013. 1. 7. 계약금으로 6,000만 원, 중도금으로 3억 원, 잔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어서 문언상으로도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를 2013. 1. 7.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3. 1. 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