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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3. 15. 01:5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 약 2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장소에서 집 앞까지 타인이 운전하였으나 주차를 잘못하자 피고인이 주차를 위하여 극히 짧은 거리를 후진 운전하다가 뒤에 설치된 천막 기둥을 살짝 건드리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