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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002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도로 77㎡에 관하여 2005. 4.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남양주시 D 전 87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이하 지번에서 ‘남양주시 E동’은 생략한다)에 관하여 1979. 4.경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85. 4. 15.경 피고와 분할 전 토지 중 148㎡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위 토지 148㎡의 70% 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으로 518,000원을 선 지급하였다.

다. 이후 1987. 1. 26. 위 토지 중 도로로 편입이 확정된 77㎡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 및 지목변경 되어 C 도로 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 대한 토지 보상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4. 1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피고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다가, 원고가 토지 보상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9에서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의 현재 현황은 별지 감정 도면 표시 1, 2, 3, 11, 10, 9, 8,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58㎡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감정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9㎡는 공지로 되어 있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