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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8 2020고단212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 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 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B 아파트 C 호 내에서 초등학생 저학년들을 상대로 미술 개인 과외 교습을 하며 1명 당 월 70,000원( 주 1 회 교습) 의 교습 비를 받으면서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부산 남부교육지원 청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1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령의 내용을 잘 몰라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