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5. 8.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8.경 광주 동구 충장로5가에 있는 금남새마을금고에서 동생 B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통영시 D 외 3필지 석산의 매입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12.말까지 이자 포함 3,500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석산의 매입자금 유치업무를 맡긴 E에게 위 석산을 매입할 만한 자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카드대금 1,000만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석산매입을 위하여 이 사건 3,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민원제기로 무산되어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8. 피해자로부터 석산 매입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 2010. 12. 31.까지 이자 500만원과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중 2,000만원을 곧바로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