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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2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한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한 점, 비록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지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것은 1회뿐인 점(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