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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2고단326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아들 D 이름으로 ‘E’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을 하면서 열건조기로 습고춧가루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인데,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 19.경 군산시 장미동 내항1길 112에 위치한 군산세관에서 E 명의로 중국의 F유한공사(영어명: G)로부터 수입가격 대비 45%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고춧가루 39.5%, 마늘 5%, 양파 5%, 소금 0.5%의 함량으로 제조된 혼합조미다데기(일명 고추다데기, MIXED SEASONING PASTE) 24톤을 군산항으로 수입하였다는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H)를 한 후 보세구역 밖으로 반입하여 수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위 물품은 다데기의 특성을 부여하는 마늘과 양파를 혼합하지 않고 고춧가루 38%, 소금 0.8%에 물을 혼합하여 제조된 수입가격 대비 270% 또는 1kg당 6,210원의 관세가 부과되는 습고춧가루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도매가격 67,200,000원 상당의 습고춧가루 24톤을 마치 혼합조미다데기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1.경 위 군산세관에서 E 명의로 중국의 I유한공사(영어명: J)로부터 수입가격 대비 45%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고춧가루 39.5%, 마늘 5%, 양파 5%, 소금 0.5%의 함량으로 제조된 혼합조미다데기(일명 고추다데기, MIXED SEASONING PASTE) 24톤을 군산항으로 수입하였다는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K)를 한 후 보세구역 밖으로 반입하여 수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위 물품은 다데기의 특성을 부여하는 마늘과 양파를 혼합하지 않고 고춧가루 38%, 소금 0.8%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