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941(2015.09.10)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6. 4. 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2015누606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박00
피고, 항 소 인00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16941 판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15,042,860원(가산세4,778,19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5쪽 제19행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부분을 "소를 제기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6. 4. 8.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행정
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