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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6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은천삼거리 입구 방면에서 복개로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좌상 등을,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5. 09. 20. 20:06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