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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4 2015가단5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주시 B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였다

(위 주택은 2014. 11. 14. C, D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는 2013. 5.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주택 인근에서 성남-장호원 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파작업을 진행하였다

(시공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의 위 발파작업(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원고의 위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약초항아리가 깨어지는 등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800만 원(균열 관련 보수공사비 3,750만 원, 약초항아리 2개 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1 내지 6호증(진정접수증, 진정민원처리결과알림, 사진, 견적서, 매매계약서, 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의 위 발파작업이 원인이 되어 원고의 위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약초항아리가 깨어져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2호증(소음진동계측일지 및 관련 규정), 3호증(보안물건 균열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의 위 발파작업시 발생한 소음, 진동 모두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요령의 허용기준치 이하였다.

또한 원고의 위 주택에 대한 위 발파작업 전 균열(2012. 6. 27.)과 위 발파작업 후 균열(2014. 12.)의 변위가 0.1mm ~0.27mm 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