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04: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자 ‘왜 묻는데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E가 재차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자 ‘씹할 놈아. 니가 물어서 뭐하는데.’라고 하면서 E의 양쪽 손목을 잡고, E가 손을 빼내자 손바닥으로 E의 목을 1회 치고, 발로 E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만취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신체를 가격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술이 깬 후 몹시 부끄러워하며 여러 차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