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를 동천교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지점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이때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C)

1. 수사협조의뢰(E)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각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