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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고단2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식 선물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KB 투자증권에서 퀴 드자 산운용으로 이직을 하여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니 반드시 변제하겠다.

”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 24. 경 KB 투자증권에서 퇴사한 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한 적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주식투자를 통해 약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2. 29.까지 총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2. 19.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 구청 역 부근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전당포에서 5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전당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가 안 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