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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구합24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1. 2. 통영시 B 대 274㎡와 C 대 12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영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14. 4. 21. D에게 2014.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87. 8. 5. 부산 부산진구 E 대 94㎡ 및 그 지상건물(이하 ‘E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3. 18. 자녀인 F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통영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통영 주택을 양도할 당시 F과 동일세대였고, F이 E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4.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11,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영 주택 양도 당시에 ① E 주택을 자녀인 F에게 양도하여 자신은 1주택자에 해당하였고, ② 또한 E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E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위 F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통영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