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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51057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85,907원과 그 중 233,463원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