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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6. 2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 고단 26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마 세라 티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병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28 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서비스센터 인근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H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H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날 11:00 경 피고인 주거지인 광주 남구 I 건물, J 호에서 위 승용차 계약자인 아버지 K로 부터 뺑소니 112 신고사실을 전달 받은 피고인의 배우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