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6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23:4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중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중앙대로 1056( 이동 )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