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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3 2015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9. 22:2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9. 22:20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로 도로를 막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단속되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 시흥시 F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측정 사진, 피의차량 주차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