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범 죄 사 실
1. 서울 은평구 E 외 2 필지 공동주택 관련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E 외 2 필지 부근에서 건설 면허 대여 브로커인 F에게 대여료 2,400만 원을 주고 건설업자인 G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고, 2014.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서 건설업자인 H 건설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7. G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을 이용하여 관할 관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2014. 11. 21. H 건설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공사 시공자 변경신고를 하고, 2014. 8. 7. 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위 E 외 2 필지에서 연면적 508.23㎡ 의 지상 5 층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리고,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2. 서울 은평구 I 외 1 필지 공동주택 관련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서울 은평구 I 외 1 필지 부근에서 건설 면허 대여 브로커인 F에게 대여료 2,400만 원을 주고 건설업자인 J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2014. 9. 2. 관할 관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그 때부터 2015. 3. 25. 경까지 위 I 외 1 필지에서 연면적 534.86㎡ 의 지상 5 층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리고,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3. 서울 은평구 K 외 2 필지 공동주택 관련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은평구 K 외 2 필지 부근에서 건설 면허 대여 브로커인 F에게 대여료 3,600만 원을 주고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L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