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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2 2017고단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 컴 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검단산로 233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하 남지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팔 당대 교 쪽에서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58 세, 여) 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